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천600만 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30% 가량 많은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표기했다가 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에 4천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높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며 공정위는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가 문제의 허위·과장 정보를 자진 삭제한 점을 고려해 30% 감경률을 적용했으나 재심의 과정에서는 본아이에프의 자진 시정 시점, 가맹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감경률을 10%로 낮추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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