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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이케아 서랍장, 환불 과정 복잡해 또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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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이케아 서랍장, 환불 과정 복잡해 또 원성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7.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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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유발해 지난해 9월 국내에서도 리콜 조치된 이케아 말름 서랍장에 대해 환불처리 과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케아측이 카드 결제 부분취소가 안 된다며 전체취소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소통 과정의 오해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은 모(여)씨는 몇 달 전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이케아 서랍장이 안전성 문제로 리콜대상이 된 것을 알게 돼 제품을 돌려 보내고 환불 신청했다.

업체 측은 환불에 몇 달이 걸린다는 안내했다고. 더욱이 카드 결제는 부분취소가 안돼 전액 취소 후 재결제를 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안내가 이어졌다.

당시 지인은 서랍장뿐 아니라 여러 제품을 함께 결제한 후 선물한 터라 처리 과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은 씨는 “선물해 준 지인에게 재결제를 부탁할 수 없어 서랍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결제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전체 환불액은 지인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제품값을 내가 내는 셈”이라고 억울해했다.

유선을 통해서만 진행되는 환불 방식도 번거롭기 짝이 없었다. 학원수업을 듣느라 이케아 측의 전화를 수차례 놓친 은 씨는 담당자 직통번호를 요청했지만 "대표번호로 다시 연락하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형식적 안내만 반복됐다.

은 씨는 "안전 위협이 되는 상품을 잘못 만들어 이뤄지는 리콜인데 처리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이와 관련 이케아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포함한 환불처리에는 대부분 8~10일이 소요된다”며 “환불에 몇 달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고객의 주장은 소통 과정 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케아에서는 환불 신청된 제품이 매장에 입고(수거)된 후 2일 이내에 교환환불팀에서 고객에게 연락해 유선상으로 환불처리를 진행한다. 은 씨의 경우 물건이 입고된 6월21일부터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아 지연됐다고.

이 관계자는 이어 “여러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일부 상품 환불처리를 위해서는 전체 주문취소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리콜 조치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며, 제품을 선물받아 구매증빙이 어려운 경우 이케아 매장에서 사용했던 구매자 명의 신용카드로 환불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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