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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불공정거래 56건 적발...그 중 29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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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불공정거래 56건 적발...그 중 29건 검찰 고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2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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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 77건 중 현재 5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2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순이었다.

특히 검찰이첩사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비중은 올해 상반기 41.3%를 기록했는데 2014년 26.7%를 시작으로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으로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있었다.

만약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해당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상장계획과 같은 중요 투자설명 자료는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초단타 10주 미만의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피해도 접수됐다. 해당 전업투자자들은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우선주를 선정해 허수 매수 주문 반복 제출로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팔아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단주매매가 반복 체결되면서 주가가 단시간 급등하는 경우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종목 선택 시 거래량, 주가추이, 회사 공시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사전 매집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주식 카페 회원들에게 매수를 종용하는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가 '극외가격' 상태인 8개 종목의 ELW를 대량 매집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ELW를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방법 등으로 매수세를 유인한 뒤 ELW를 고가에 매도했다. 극외가격은 기초자산 현재가격이 ELW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아 권리 행사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극외가격 상태의 ELW는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HTS 등 매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표준이론가 자료를 활용해 ELW 가격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특성 상 신고와 제보가 범인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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