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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케아 서랍장 사고' 막는다...가정용 서랍장 안전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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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케아 서랍장 사고' 막는다...가정용 서랍장 안전성 기준 강화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7.2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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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구 관련 안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가정용 서랍장의 경우 일정 높이 이상의 제품은 무게 23kg의 어린이가 매달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1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서랍장 등 가정용 가구 및 파일링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의 전도시험 관련 안전요건이 신설됐다.

특히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은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 요건이 추가됐다. 이는 미국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을 인용한 규정이라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밝혔다.

아울러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는 벽에 고정할 수 있는 벽 고정장치가 부착돼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기도 했다.

높이 762mm 이상의 사무용 가구(파일링 캐비닛)는 실제 서류나 도서 등을 보관하는 무게만 고려해 기존 KS규격을 인용한 10kg으로 규정했다.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미국에서 전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피해를 유발하면서 국내에서도 지난해 9월 리콜 조치된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당시 국내에서는 전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미국 기준을 예비 안전 기준으로 적용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후 리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2의 이케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가구업계 관계자는 “전도현상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전도현상은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에게 전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서랍장 등 제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자체에 고정장치를 부착해 벽에 고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구는 침대, 소파, 붙박이장 등 용도가 정해진 것 외에 나머지는 소비자가 알아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며 “개인마다 사용환경이 다르다보니 안정성 요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나선 만큼 업체 입장에서도 엄격히 기준을 지켜 안정성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2018년 1월22일(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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