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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헤어 펌 이틀만에 풀리고 모발 손상...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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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헤어 펌 이틀만에 풀리고 모발 손상...배상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7.26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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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 모(여)씨는 최근 미용실에서 32만 원을 지불하고 ‘파마(펌)’을 했다가 속상한 일에 빠졌다. 이틀 후 머리를 감았을 뿐인데 펌이 모두 풀려서, 항의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또 다시 펌이 풀리고 만 것.

그 과정에서 이 씨의 머리는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다. 그런데 미용실은 이 씨의 머리카락 특성 상 펌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손해배상도, 복구도 거절했다. 이 씨는 “미용실 책임이 큰데 배상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조항에는 발생한 신체 상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복구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모발 손상 여부와 펌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를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는 배상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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