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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취득세 면제된다던 오피스텔 분양 받았는데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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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취득세 면제된다던 오피스텔 분양 받았는데 세금 폭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28 0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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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10월 오피스텔 2세대를 B업체로부터 매입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짜리 신축 상가(근린생활시설) 건물이었는데 B업체가 일부를 매입한 뒤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용도변경해 A씨에게 매매한 것이었다.

A씨는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18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취득세를 포함 세금이 700만 원 가량 부과됐다.

관할 시청인 화성시를 상대로 A씨는 '부당 세금 징수'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데 A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한 B업체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했을 뿐 건축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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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290 2017-07-28 0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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