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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러시...보험·증권사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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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러시...보험·증권사는 '글쎄'
  • 김건우/박유진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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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대표 윤용암)의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폐지로 촉발된 금융권 수수료 인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데 비해 증권사와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점유율이 낮은 증권사와 생명보험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인해 오히려 수익성만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쟁은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통과로 26일부터 DC형과 IRP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자영업자와 퇴직급여제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이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금융권에는 최대 730만 명이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큰 장이 열린 셈이다.

◆ 삼성증권이 '수수료 면제' 카드 꺼낸 이유는?

지난 23일 삼성증권은 DC형과 IRP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부문에 대한 계좌 운영·관리수수료를 26일부터 면제한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특히 가입 자격이 확대된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추가 납입분까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삼성증권 측은 연금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정체에 접어든 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도 있었다. IRP형 퇴직연금 기준으로 삼성증권은 6월 말 누적 적립액이 6천282억 원으로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에 이어 2위이지만 전년 대비 적립액 증가율은 8.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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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관계자는 "연금 부문은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이고 같은 기간 전체 금융자산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었다"면서 "퇴직연금 IRP형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수료 폐지 정책을 꺼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이 치고 나오자 은행권에서 대응에 나섰다. 신한은행(행장 위성호)은 26일 가입자부터 개인형 IRP의 자기부담금 수수료를 현행 0.4%에서 0.29%로 0.11%포인트 인하했고 우리은행(행장 이광구)도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운용 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고 24일 결정했다.

이에 질세라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도 이튿날인 25일 IRP형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율을 연간 기존 0.40%에서 최대 0.24%까지 낮춘다고 결정했다. NH농협은행(행장 이경섭)과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중이다.

◆ 은행보다 길어지고 있는 증권사·생보사의 침묵... 그 이유는?

하지만 증권사와 생보사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이다. 특히 은행들이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데 비해 금융지주계열 비은행 자회사들 조차 내부 논의중이라는 입장 외에는 아직까지 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대표 김원규)과 KB증권(대표 윤경은·전병조), 신한금융투자(대표 김형진) 등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는 물론 업계 1위 미래에셋대우도 논의중이라고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생보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생보업권에서 퇴직연금 적립액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대표 김창수) 정도만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비쳤을 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 미래에셋생명(대표 김재식) 등 주요 생보사들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논의중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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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 자체가 은행쪽에 상당수 편중되어있다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증권사나 생보사들은 무리할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수수료율 인하를 하고 있는 IRP 시장은 기존 DC형이나 DB형보다 적립금 규모가 크지 않아 가입자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비은행사들의 소극적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은행은 기존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보니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과열경쟁 논란도 나오고 있고 수수료 이슈도 그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증권사들도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겠지만 은행권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로 개인이 부담하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 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 일부 금융사들이 도입하는 수수료 면제는 증권사 몫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일 뿐 가령 펀드에 투자를 하는 상품의 경우 펀드 운용사 몫으로 가는 펀드운용수수료는 그대로 내야한다.

다만 잔고의 평균 0.3~0.4%를 꼬박꼬박 수수료가 면제 또는 대폭 인하 됨에 따라 기존보다 소비자 몫으로 들어가는 퇴직연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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