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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제품 사용 안 해도 '일시정지' 안 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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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제품 사용 안 해도 '일시정지' 안 되는 까닭은?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7.2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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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렌탈계약을 통해 공기청정기 2대를 이용 중이다.

계약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할 때 공기청정기를 켜놓고 있으면 외부의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 요즘은 계절이 여름이라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항상 공기청정기 전원을 꺼놓고 지낸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렌탈료가 나가는 것이 아까워 업체에 여름에만 일시정지해줄 수 없냐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제품의 경우 ‘36개월 약정’처럼 일정기간을 두고 계약을 맺게 된다. 이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월 렌탈료는 계속해서 내야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일시정지가 불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도 한다.

그렇다면 렌탈제품은 왜 일시정지가 불가능할까?

렌탈제품의 경우 렌탈기간 동안에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 말하자면 회사가 매달 요금을 받고 제품을 대여해주는 개념인 것. 36개월, 39개월 등 약정기간이 지나야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렌탈업계 관계자는 ‘할부 구매’와 비슷한 개념으로 렌탈계약을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렌탈비용은 제품 이용료가 아니라, 할부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렌탈계약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약정기간 동안 할부를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편의를 배려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만일 일시정지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만큼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소비자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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