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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 휴가지에서 유용한 '금융꿀팁'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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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 휴가지에서 유용한 '금융꿀팁' 대대적 홍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2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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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마음으로 휴가지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휴가지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야하는데 운전을 고대해서 하려면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하는 것일까?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선별해 여행객이 몰리는 장소에 홍보영상 송출 및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집중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일주일 기준 통상 2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수준으로 인터넷이나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손쉽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행중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렌트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에 비해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가 통상 4~5배 저렴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좋다.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 후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신분증 분실사실이 파인에 등록된 즉시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본인에게는 등록 확인증도 발급된다.

마지막으로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비밀번호 누설, 양도.담보목적 카드 제공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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