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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 들어간 모기약 주의사항 '깨알글씨'...표기규정 권장사항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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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 들어간 모기약 주의사항 '깨알글씨'...표기규정 권장사항에 그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0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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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액상형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어린 아들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걱정스런 마음으로 제품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살펴보다가 분통을 터뜨렸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처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스프레이보다 액상형 제품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 사용 중이지만 유해한 성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며 “주의사항이 신경 쓰고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글씨가 작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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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주의사항에는 제품을 살포한 후 환기를 꼭 시키라고 나와 있지만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처럼 모기약 등 살충 성분이 있는 의약외품에 대한 주의사항이 너무 작은 글씨로 표기돼 소비자에게 제대로 경고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살충제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사용 후 환기가 필요하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스프레이형 살충제에는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라’는 주의 문구가 있으며, 액상형 살충제 역시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밀폐된 방 안에서 액상형 살충제를 켜놓고 잠드는 것 역시 좋지 않으며, 자기 전 살충제를 이용해 모기를 쫓고 방 안을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살충제에 버젓이 주의사항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스프레이형 살충제의 경우 ‘가연성(화기 주의)’라는 문구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잘 보이지만 그 외 주의사항은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홈키파, 홈매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헨켈홈케어코리아 등 업체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살충제의 주의사항은 6포인트 미만으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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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환기 주의 표시 예시
물론 '환기가 필요한 경우 노란색 주의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 역시 10포인트 이상으로 ‘사용 중 환기 주의’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용기나 포장의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의사항’ 크기를 6포인트보다도 더 작게 표기해도 괜찮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 환기가 꼭 필요한데도 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기 도형 및 글자 포인트 규정은 아직 권장사항이며 생긴 지 얼마 안 돼 많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점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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