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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완전자차 보험 믿었다가 '아뿔사'...적용 예외 항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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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완전자차 보험 믿었다가 '아뿔사'...적용 예외 항목 많아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7.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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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대여할 때 ‘완전자차(완전면책) 보험’에 들었다고 마냥 안심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어떤 사고에도 보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러 가지 예외 항목이 있어 사후에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6월 초 쿠팡에 입점해 있는 한 제주 렌터카 업체 상품을 이용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운전 중 본인 과실로 인해 타이어와 휠 등이 파손됐다. 완전자차 보험 옵션에 가입해 둔터라 문제 없을 줄 알았지만 차량을 반납하자 수리비용이 청구됐다.

김 씨는 “왜 비용이 청구되는지 묻자 타이어 등 일부 항목은 보험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며 “그럴 거면 ‘완전자차 보험’이라는 말은 과대광고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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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자차도 일반자차와 마찬가지로 업체에 따라 보험 예외 항목이 있을 수 있어 렌터카 인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김 씨의 생각과 달리 렌터카의 완전자차는 일반적으로 예외 항목이 없는 보험이 아닌, 사고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면책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 옵션'을 뜻한다.

렌터카의 경우 대인·대물·자손(자기신체손해) 보험은 의무지만 자차보험은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보험사와의 제휴 사항이나 자체 정책에 따라 자차 손해 시에도 일정 정도의 면책금 이외 금액을 보상하는 자차보험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차보험은 크게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나뉘는데 일반자차는 사고 시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 이하는 소비자가 ‘보험사 면책금’을 지불해야 한다. 휴차보상료 또한 렌터카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완전자차는 일반자차보다 보험료가 비싼 대신 업체가 고지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업체별로 세운 자체적인 기준이나 보험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타이어 등의 소모품 ▲체인 ▲실내부품 등 일부 부품이나 ▲단독사고 ▲100% 과실 사고 ▲침수 사고 등 특정 사고 등이 예외 조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완전자차 보험 옵션 가입 시에도 무작정 모든 사고 상황이 면책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렌터카 인수 전 반드시 보험 예외 항목을 포함한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든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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