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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부엌가구 싸다 했더니...현장 공사비로 '폭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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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부엌가구 싸다 했더니...현장 공사비로 '폭탄' 때려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7.2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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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을 통해 부엌가구를 구매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큰 마음먹고 결제한 수백만 원대의 금액만으로 제대로 공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2년간 소비자고발센터(www. goso.co.kr)에 접수된 추가비용 관련 소비자 민원은 30여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으로 5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추가비용 요구’는 14건(4.2%)으로 6위였다.

경상남도 합천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월 TV홈쇼핑 방송에 소개된 부엌가구(싱크대 포함)를 500만 원가량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생방송에서 쇼호스트는 “카드 결제를 통해 상담 및 견적 예약만 하는 것으로 무료실측 이후 제품 설치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설치 전 취소 가능하다고 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결제를 진행했다는 김 씨. 며칠 후 실측을 위해 방문한 기사는 이리저리 길이를 재고 살펴보더니 추가비용이 270만 원가량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전기레인지 및 빌트인 세탁기는 김 씨가 추가한 선택사항이었기에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게 당연했지만 기타 공사 관련해 무려 170만 원의 금액이 추가된다고 하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김 씨는 “홈쇼핑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판매한 후 실측단계에서 이런 저런 추가 비용으로 살을 붙이는 꼼수 같다”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이 씨는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TV홈쇼핑에 소개된 부엌가구(싱크대 포함)를 300만 원가량에 주문했다.

문제는 기사 방문 후 견적을 내보니 싱크대 길이 관련 추가금액이 발생해 36만 원을 더 내야 했다. 타일 및 수도 공사 비용도 추가됐는데 카드 결제마저 불가능하다고 해 현금 73만 원을 입금해야 했다.

이 씨는 “300만 원에 시공비 등이 모두 반영되는 줄 알았는데 73만 원이 추가됐다. 선물이라 취소할 수도 없고 비용 부담이 컸다”고 하소연했다.    

신혼집 리모델링을 하게 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연 모(여)씨 역시 방송에서 31평 아파트에는 3.6m 길이의 싱크대가 알맞다고 해서 주문했는데 실제 방문 견적은 4.1m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싱크대 추가금에 타일 공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방송에서 소개된 금액보다 70만 원이 넘게 추가비용을 내야 했다.

현장 상황따라 추가 비용 발생...판매 시 제대로 안내 안돼

보통 부엌가구는 냉장고, 수납장, 식탁, 수도, 환기구 등을 고려해 실측에 따라 설계를 거쳐 소비자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현장(가정)에서의 가격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마감재를 추가할 경우나 규격 외 사이즈의 장 설치, 배송 시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비용등도 모두 소비자 부담이다. 타일 공사, 수전 공사 등 기타 시공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현장 결제를 통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홈쇼핑 방송의 경우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일이 빈번해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쇼호스트는 마치 별도 비용 없이 설치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추가비용 발생 여부는 화면 상에 잘 보이지 않는 글씨로 표시하는 식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렵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내역을 챙겨야 한다.

공사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 둔다. 하자보수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을 명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순히 초기 제시한 공사금액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주변 평판이 좋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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