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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투자자 숙려제도' 적극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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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투자자 숙려제도' 적극 이용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2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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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다면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숙려제도를 이용하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 가족을 비롯한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과 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가진 뒤 투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게다가 청약일 익일(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는 점도 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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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LS에 투자한다면 적합성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권유할 때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인데 증권사들은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한 뒤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한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ELS 등에 투자를 한다면 적합성 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 성향도 조심해야한다.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했을 때 전용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문 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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