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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없으면 아이 데리고 필리핀 입국 못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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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없으면 아이 데리고 필리핀 입국 못해, 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3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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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입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필요 양식이 조금씩 다른데다가 번역 및 외교부 공증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터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에 사는 안 모(여)씨는 지난 7월 아이와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려다 출국 수속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미 한 달 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했던 것인데 ‘필수 서류’가 부족하다고 항공사로부터 수속 거부를 당한 것이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동반한 어른이 부모가 맞다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게 된 안 씨. 부랴부랴 방법을 찾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고 결국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물고 가격이 비싼 오후 비행기를 타야했다.

엄마와 아이가 성이 달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외교부 등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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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홈페이지와 상품 페이지에 미성년자 출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안 씨는 여행사로부터 티켓을 구매했을 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여행사는 ‘약관과 주의사항을 통해 이미 안내한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안 씨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2배 비싼 추가 항공권, 호텔 취소 수수료로 날린 돈이 200만 원이 넘는다”며 “정작 필리핀에 도착하니 가족관계증명서는 확인도 하지 않더라”고 황당해 했다.

필리핀뿐 아니라 주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괌, 사이판 등 전 세계 대사관에서는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미성년자 관련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보증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먼저 부모와 같이 갈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각 나라에 따라 번역한 뒤 외교부 공증까지 거쳐야 효력이 있다.

또한 부모가 아닌 제3자나 미성년자 혼자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와 동반 출국하는 경우 여행사 및 항공사 등 홈페이지와 항공권 및 여행상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세심히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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