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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법정 근로시간 초과 이유로 7시간 연착...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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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법정 근로시간 초과 이유로 7시간 연착...보상받을 수 있을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07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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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로 인한 연착에 이어 승무원들의 ‘법정근로시간’ 준수 의무를 이유로 항공기 출발이 다시 지연되자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사는 기상 악화의 경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운행을 보류해야 하며 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역시 규정상 지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운행 지연에 따른 승객들의 보상 요구에는 "애당초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7월18일 저비용항공을 이용했다 낭패를 겪었다.

박 씨는 18일 2시 50분에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예약했다.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시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잡았다.

이 날 마카오에 폭우가 쏟아져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연착됐다. 인천에서 마카오로 왔다가 박 씨를 태우고 돌아가야 할 비행기 역시 비로 인해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날씨로 인해 한두 시간 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비행기는 3시간이 넘게 지연돼 오후 6시가 넘어야 이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승객들의 항의에 항공사 측은 “승무원들의 법정근무시간이 초과돼 당장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체 인력이 없어 승무원과 기장이 홍콩에서 페리를 타고 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애초에 약속했던 이륙 시간인 6시도 미뤄져 결국 9시30분이 넘어 탑승수속을 할 수 있었고 인천에 도착했을 땐 새벽 3시30분 가까이 된 시간이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박 씨는 “승무원들의 근무시간 때문에 8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을 승객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며 “택시 비용만 6만 원이 넘었는데 아무런  피해 보상이 없다고 한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연착됐으며 항공법으로 지정된 법정 근무시간(8시간)이 초과된 상태라 이륙 지연을 안내했다”며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지연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 역시 당초 지연 원인이 기사 악화이기 때문에 항공사 측에 보상의 책임은 없다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가 항공사 측에 보상의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상 등은 각 항공사에서 정해놓은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법정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감독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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