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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환불 '별따기'...공항 · 시내 · 기내 등 구입처따라 규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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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환불 '별따기'...공항 · 시내 · 기내 등 구입처따라 규정 제각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03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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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동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면세점에서 가격을 잘못 알고 제품을 구매했다 낭패를 겪었다. 일본 여행을 가기 전 공항 면세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영양제를 구입한 것인데, 12팩에 18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1팩에 18만 원이었던 것. 해외로밍도 신청하지 않은 탓에 2박3일 여행이 끝나고서야 200만 원이 넘게 결제된 것을 알게 됐다. 깜짝 놀라 환불을 신청했지만 보름 이내에 공항 면세점을 직접 찾아와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황 씨는 “일반적으로 택배로 보내거나 다른 매장에서도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느냐”며 “면세점에 환불받으러 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사야 한다니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황당해 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AS 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면세점의 환불 및 교환 규정은 공항 면세점, 시내 면세점 그리고 기내 면세점 모두 다르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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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은 출국 전까지는 교환 및 환불이 자유롭지만 출국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국내에 있는 매장 AS센터에서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출국 전에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지만 출국 후에는 '구입한 매장에서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공항 면세점에서 바꾸거나, 거꾸로 공항 면세점 구입 제품을 시내 면세점에 환불 요청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양 면세점의 교환/환불 규정이 다르게 운영되는데다가 외국 브랜드는 판권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다.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 역시 시내 및 공항 면세점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기내 면세점은 항공사에서 각 브랜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식이라 '항공사에서' 교환 및 환불, AS까지 맡게 된다.

면세점에서 별도의 소비자 규정을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면세점은 ‘보세판매장’으로 규정돼 관세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자나 임시 체류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국내 제품처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적용을 받는다.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공항 출국장에서 일괄적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도 국내에서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전제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구입할 때 꼼꼼하게 환불 및 AS 규정을 따져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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