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A사는 2010년 70세 노인인 B씨를 특수구급차에 태워 전남 순천에서 부산의 병원까지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2시간에 걸쳐 B씨에게 고압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B씨는 무사히 부산에 도착했고 A사는 응급처치비용으로 25만 원을 청구했다. 기본요금, 거리에 따른 초과요금뿐 아니라 응급구조사 동승비 1만원, 고압산소치료비 1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관할 행정처인 전라남도지사는 응급처치비용이 과다하다며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A사는 억울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료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및 구급처치 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고압산소치료비용 등 응급치료비를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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