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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렌터카 '완전자차' 믿었지만 예외조항 뒷통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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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렌터카 '완전자차' 믿었지만 예외조항 뒷통수 맞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8.0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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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터카 ‘완전자차’ 무작정 믿었다간 추가요금은 필수!?

#2. 휴가철 렌터카 빌릴 때 사고를 대비해 ‘완전자차(완전면책)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완전자차 보험에 ‘예외조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3.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 이번 여름 휴가기간 완전자차 보험 옵션으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본인 운전 과실로 타이어와 훨 등이 파손됐지만 보험처리 될 꺼라 걱정하지 않았는데요. 타이어 수리비용이 청구됐습니다.
     왜일까요?

#4. 완전자차는 이름 탓에 렌트 차량의 모든 사고에 대해 완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자차’와 달리 소비자 부담 면책금, 휴차보상료 등이 없는 보험일 뿐 예외 항목이 존재합니다.

#5.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타이어 등의 소모품 ▲체인 ▲실내부품 등 일부 부품 ▲단독사고 ▲100% 과실 사고 ▲침수 사고 등 특정 사고 등이 예외로 분류됩니다.

#6. 렌터카 인수 시 완전자차를 옵션으로 선택한 후에도 어떤 예외 항목이 있는 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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