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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위해 재직증명서 내라"...'폰파라치' 피하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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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위해 재직증명서 내라"...'폰파라치' 피하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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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보조금 시장이 더욱 음성화되면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폰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개통 시 신분증은 물론 명함, 재직증명서 등까지 미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정도다.

이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폰파라치’ 방지 차원에서 일부 대리점들이 소비자의 신분 정보를 까다롭게 확인하려고 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달 17일 한 인근 통신대리점으로부터 '이달 7일 출시된 갤럭시노트FE 제품을 할부원금 10만 원 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출고가 69만9천600원인 제품을 보조금 상한선 35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 이상 할인 받으며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에는 관심이 갔지만, 업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보니 당황스러웠다.

재직증명서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통신상품 개통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신청 가능한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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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알림. 명함, 사원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개인정보 서류로 증빙된 소비자만 개통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씨는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처럼 명함이 없는 경우는 회사에 재직증명서까지 요청해 발급받으라는 뜻”이라며 “과도한 요청에 불쾌한 한편 개인정보가 잘 관리될 지도 사실상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업체 말고도 현재 다수의 업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비자 신분을 사전 검열하는 업체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커뮤니티 유저 SO** 씨는 “현재 KT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업체가 휴대전화 할인 정보를 공유해주는 밴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나 명함, 사원증 등을 인증하라고 해서 사원증을 인증했더니 바로 밴드에서 강제 퇴장 당했다”며 “포상금을 노리는 소위 ‘폰파라치’라 생각해서 강퇴한 건지 기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글을 남겼다.

다른 유저 아르**** 씨는 이에 대해 “핸폰 하나 사는데, 재직증명서 명함 사진이라니... 나중에는 면접도 보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결국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유저 오동*** 씨는 “요즘 재학증명서나 명함, 재직증명서 등을 신청 조건 확인 전에 요청하는 곳이 많은데 제출 후 확인해보면 조건이 별로인 곳도 상당하다”며 “업체가 과연 개인정보를 규정에 맞춰 폐기할지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들은 영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도한 소비자 개인정보 요청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통신 가입자가 상당한 만큼 일부 대리점들이 과도한 욕심에 일탈할 소지도 있어 현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신사 규정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제출만으로, 온라인에서는 신분증도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본인 인증만으로 가입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하는 행태에 대해 3회 적발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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