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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빌린 돈 일부 갚았더니 채권 소멸시효 무효돼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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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빌린 돈 일부 갚았더니 채권 소멸시효 무효돼 '낭패'
금융기관들 채권 소멸시효 완성 막으려 소액 변제 독촉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8.04 08: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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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38세)씨는 지난 2009년 빌린 1천500만 원을 갚지 못해 채무를 지고 있었다.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몰랐던 김 씨는 돈을 빌린 금융회사 직원이 작년말 연락을 해와 얼마라도 좋으니 채무의 일부라도 갚으라고 해 50만 원을 갚았다.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2016년은 이미 5년이 지나 김 씨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억울하게도 50만 원의 돈을 갚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자격을 박탈당했다.

채권의 일부를 갚을 경우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소멸시효완성채권도 다시 시효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채무자 일부 채권에 대한 변제를 했을 때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가 부활한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금융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 말까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채무를 가진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액 대출 비중이 많은 만큼 금융 공공기관 보다 금액 규모는 작지만 대상 수가 많은 만큼 많은 채무자들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소액 대출을 빌리는 사람은 대게 가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김 씨의 사례처럼 정당하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 채무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 일부 변제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현재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등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확대 방안으로 214만2천여 명(25조7천 억 원)의 채무자가 구제돼 건전한 경제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법에 명시된 대로 완성채권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채무부존재 증명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법적으로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빚 탕감’이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금융채권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979년 2월 13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판결)에 근거했다.

그러나 그간 공공이나 민간 금융회사 모두 관행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가량 연장해, 정당하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도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정지돼 고통을 받아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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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채무 2017-08-25 10:10:10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거 아닌가? 무슨 돈을 당연히 안갚아도 되는것처럼 말하네..

소각 2017-08-10 17:14:26
다중채무자 중 도박, 사채 이런 빚 말고 무언가 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빚 지게 된 사람 많습니다
그들도 휴대폰 개통하고 싶고 카드도 써 보고 싶은데 빚의 굴레에 막혀 연애, 결혼,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빚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소각해 주십시오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기사 회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채권자의 어마 무시한 권리에 법률 지식이 없는 채무자는 법원 소송에 독촉장에 전화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17-08-06 17:59:47
연체자들 거의다 다중채무자다...정부에서 매수후 소각안하면 절대 구제되지 않는다. 돈좀 쓰시오 제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이런 돈안들이고 코푸는 정책 말고...

정부는 소멸시효 살아나는거 몇%나 된다고..디게 혜택주는척하지마시오..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2002년 채권도 소멸시효 다 연장해놨더만..무슨..
정부 소멸시효 채권 대부분이 보면 파산면책받은 채권이더만...이거는 누가봐도 절대 안살아나는 채권이다..
생색만 내지말고...
공적자금투입해서..장기연채 걍 소각 주시오~~

시민 2017-08-04 09:28:40
김 씨의 사례처럼 정당하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 채무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 일부 변제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억울하게 당했다.... 선량하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멍청해서 변제하는건가요. 기사 똑 바로 작성하셨으면합니다. 정부에서는 엄격히 기준안을 놓고 판단한다는 내용을 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