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콘도에서 일부 객실만 빌려 숙박 영업 가능할까?
상태바
[소비자판례] 콘도에서 일부 객실만 빌려 숙박 영업 가능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28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강원도 속초에 있는 B콘도 객실 중 4개를 매수했다. 일반적으로 콘도에서 일부 객실을 판매할 경우 관리운영은 콘도 측에서 맡고 수익을 되돌려주는 형태로 운영한다.

하지만 A씨는 운영 대행을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며 속초시에 관광숙박업으로 영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속초시는 이미 B콘도가 관광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돼 있으므로 일부 객실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중복신고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속초시장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신고증 교부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영업 신고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A씨가 공중위생법령상의 시설 기준 등을 갖추기 못해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  

A씨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맞게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을 맞추고 객실, 접객대, 로비시설 등을 B콘도와 분리되게 갖춤으로써 독자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