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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사이트 할인율 뻥튀기 너무해...'고무줄' 정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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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사이트 할인율 뻥튀기 너무해...'고무줄' 정가 어쩌나?
업체들 "업주가 할인율 및 가격 결정...우린 중개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28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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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권 모(여)씨는 호텔예약사이트에서 50% 특가 상품으로 한 호텔을 예약 했다가 이용자 후기가 좋지 않고 가격이 비싼 것 같아 투숙예정일 한 달 전에 예매를 취소했다. 호텔측은 취소 불가상품이라며 예약금 41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문제는 블로그 등을 통해 알아보니 호텔 가격이 30만 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권 씨는 “특가 상품이라고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어 믿고 예약한 것인데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의심이 간다”며 “호텔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가와 할인가를 표시하는 거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소리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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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기간 동안 해외뿐 아니라 국내 여행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 표기된 숙박업체 ‘정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등 해외 사이트뿐 아니라 여기어때 등 국내 호텔 예약 사이트는 특가 상품,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특가와 할인율 등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숙박업체의 가격이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 바뀌는데다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멋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호텔의 경우 서비스에 따라 가격 정책이 모두 다르고, 펜션도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한 곳보다 ‘전화로 문의’하라고 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일이 잦다. 일부 숙박업소가 100만 원이 넘는 정가에 할인율을 90%로 표시하는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다.

과거 오픈마켓의 경우 할인율 뻥튀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사실과 다른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 호텔 예약 사이트 역시 정가 및 할인율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는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중개’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입점해 있는 숙박업체에서 정가를 직접 표시하고 업주들이 할인율 및 할인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가격 변동이 심하다거나 업주들이 올린 가격이 터무니없을 때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뒤 경고를 주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업소에서 날짜나 시기에 따라 가격 정책을 다양하게 갖는 것을 중개업체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픈마켓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가격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등급의 숙박업체 가운데 한 곳이 '정가'와 '할인율'을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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