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세탁기에서 옷 찢기고 구멍나도 보상 '막막'...제조사 "제품 불량 아냐"
상태바
세탁기에서 옷 찢기고 구멍나도 보상 '막막'...제조사 "제품 불량 아냐"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8.17 08:26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탁기에서 빨래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등 의류 훼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교환, 환불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작년 7월에 LG전자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최근 빨래 후 간헐적으로 칼에 찢기듯 옷감이 손상된 상태를 발견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세탁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옷감 종류, 세탁코스 선택 방식, 세제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고. 박 씨는 "서비스센터 앞에서 세탁기를 부수고 싶을 정도"라며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경북 대구시 중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를 구매해 사용한 지 3개월 만에 수건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바지에서 5cm 크기의 구멍이, 아동용 티셔츠에와 7부 바지에도 구멍이 나는 현상이 줄이어 나타났다. 한번 생긴 구멍은 계속 커지거나 올이 풀려 회복이 불가능했다.

송 씨는 "AS기사는 면티셔츠, 면바지, 면수건 등은 손빨래를 하라고 하더라. 드럼세탁기를 모셔둬야 하냐고 항의하자 그 대답은 않고 제품하자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기막혀 했다.  

세탁기 옷 구멍.JPG
▲ 세탁기 빨래 후 구멍이 뚫린 의류.

세탁기 사용 후 옷감이 찢어지는 현상에 대해 제조사들은 뚜렷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물이 빠지는 구멍에 걸려 찢어진다는 등 추측이 난무하지만 잘못된 세탁방식 등 소비자 부주의를 탓하며 수리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

세탁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주로 통 전체를 교체하는 식의 AS가 진행된다. 이 기간이 지나가면 10~20만 원의 유상교체 비용이 발생한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세탁기에서 옷감이 찢어지는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교환, 환불요구하는 것이 좋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되며 수리불가능 시는 교환요구가 가능하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상각해 배상한다.

AS기사에게 찢어진 옷감 등의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제품상 문제가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고객센터와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담당기사와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가 고객센터로 대화대상을 바꾼 후 교환 및 환불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세탁기 사용시 이용자 주의도 필요하다. 워싱처리 등으로 재질이 부드럽고 얇은 옷이나 지퍼가 많은 운동복 등은 빨래망에 넣어 세탁을 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큰별공원 2018-09-03 11:02:10
LG거 쓰지마세요...단종되서 작은 부속품 하나 없다고 멀쩡한 제품 버리고 다시 사래요...

통돌이 2018-08-07 22:39:55
세탁기 자체 불량입니다. 리콜되어야 되는건데 회사에서는 정상입니다 말하는 게 끝입니다

스틱 2018-08-05 00:59:34
제품에 하자는 아닌듯요 세탁기 문제 맞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