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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가구니까 무조건 참으라고?...명백한 불량도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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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가구니까 무조건 참으라고?...명백한 불량도 보상 안돼
저렴한 가격 대신 품질보증기간 포기해야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8.1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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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 때문에 전시용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전시용 가구는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무상 AS를 받지 못하게 되니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권 모(여)씨는 유명 가구 브랜드 매장을 방문해 전시품으로 진열된 화장대를 구입했다. 흠집은 좀 있지만 대신 30%를 할인해 29만7천 원가량에 제공하겠다는 말에 혹한 권 씨.

주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살펴보니 ‘전시용 가구는 반품 및 교환이 안되며 AS 시 본인 비용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가구에 별 문제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상품을 받은 직후 권 씨는 후회하게 됐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는데 롤러에 문제가 있는지 잘 열리지가 않았다. 사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즉시 판매한 직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계약서 상에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함에 대해 미리 확인한 바 있어 권 씨는 결국 배송비 1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화장대를 돌려보냈다. 권 씨는 "분명한 제품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속상했다"고 말했다.

◆ 전시 가구, 할인가 판매 및 하자 책임 여부 모호...보증기간 적용 어려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구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구입 후 1년 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시용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적용이 되지 않아 구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까사미아 등 국내 가구업체 대부분은 전시용 가구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애초 전시품 판매는 흡집 등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소비자의 인지 하에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취지로, 다른 새 제품처럼 품질보증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가구가 배송된 뒤 하자가 발견되면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지적한 하자가 이미 전시 중에 발생한 것인지, 제품 수령 후에 생긴 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전시품 판매 전 품질보증기간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판매 시 누락되는 사례도 있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시품뿐만 아니라 ‘리퍼브’ 제품의 경우에도 품질보증기간 적용이 안돼 제품교환 및 무상 AS 등을 받기 어렵다.

리퍼브 제품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약간의 흠집이 생기거나 색상 및 디자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제품을 손질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도움을 요청한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리퍼브 소파 구입 당시 분명 다리 부분에 파손이 없었는데 배송 직후 파손 부분을 발견했다. 업체에 AS를 문의했지만 ‘리퍼브 제품이기 때문에 무상은 안된다’는 답변으로 선을 그었다”며 답답해 했다.

전시품이나 리퍼브 제품 모두 판매 전 사용에 지장 없는 흠집 정도의 상흔이 어느 부위, 얼마나 있는지 계약서 상에 명확히 명시하고 그 외 부위에서 발견된 파손 및 불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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