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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당일 취소해도 수수료 폭탄...소비자법도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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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당일 취소해도 수수료 폭탄...소비자법도 애매모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09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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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취소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도한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환불 수수료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제대로 규정을 해놓지 않아사 각사 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으며 노선과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미리 꼼꼼하게 챙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울산시 남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7월 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했다. 각 항공사 가격을 비교해 가장 저렴한 것을 찾아 1인당 55만 원에 비행기표 2매를 구입한 것이었다.

3시간 후 여행사를 검색하다 똑같은 시간대인데도 가격이 2만 원씩 저렴한 항공편을 발견했다. 부랴부랴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취소 요청을 했고, 고객센터를 통해 3~4일 후에 카드 결제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번거롭긴 하지만 4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 마저 들었다고.

정 씨의 이 같은 생각은 며칠 뒤 카드 취소 문자메시지를 보고 바뀌었다. 110만 원이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취소수수료를 제하고 90만 원만 환불됐기 때문이었다.

정 씨는 “동일한 목적지, 동일한 비행기편인데다가 당일 결제한 것을 바로 취소했는데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취소 당시 수수료에 대한 공지를 제대로 못 본 것은 사실이지만 (당일 취소시에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구입 시기가 아닌 '출발일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든 항공사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바로잡은 이후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출발 91일 전에 항공권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각 항공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한다’고만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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