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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12만 원 짜리 가구 배송비가 9만 원...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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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12만 원 짜리 가구 배송비가 9만 원...조정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09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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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 모(남)씨는 인터넷에서 12만4천 원 상당 서랍장을 구매했다.

배송기사는 배송비로 무려 9만 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했다. 구매 당시 업체측은 배송비가 얼마라고 사전 고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다만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 정도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사전 고지 되지 않은 배송비 조정이 가능할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고 기재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 다양한 사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송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알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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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2018-02-21 22:51:10
가구배송을 직접해보고 배송비가 비싸다 안비싸다 말을하세요 철원 포천에서 새벽4시에 일어나 전국곳곳을 누비며 엘레베이터 없는 4층이며 5층등 성인남성 둘이 들어도 힘든 짐을 혼자 등으로 짊어지고 2민원을 받고 배송을 하는데 비싸다 안비싸다 자기자신들이 비싸다 운운하면 인터넷에서 싸게 사지마시고 매장가서 같은물건 3배띄기로 사시면 원하는시간 원하는 날짜 다 맞춰주니 싼거만 찾지말고 배송비가 저렴한건지 생각을하고 소비자보호를 운운하세요^^ 기사도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