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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단순히 원본 컬러복사해도 문서 위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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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단순히 원본 컬러복사해도 문서 위조일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1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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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A씨는 지난 2014년 동영상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퍼나른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을 수임했다. 저작자가 30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고소장에 ‘경유증표’ 30장을 구입해 붙였어야 했지만 2장만 구입한 뒤 컬러복사를 했다. 경유증표는 변호사회에 소정의 회비를 확인하는 문서다. 재판에서는 경유증표를 위‧변조하지 않고 단순히 복사만 해 제출한 것을 ‘위조 문서’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판결▶ 대법원은 문서를 컬러복사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원본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춰 일반인이 오해를 할 정도라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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