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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식품 '알러지 정보' 표시 소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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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식품 '알러지 정보' 표시 소홀, 어쩌나?
표기 의무 없어 유명 온라인몰도 표시 누락 빈번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1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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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러지 유발 식품이나 원재료에 대해 표시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온라인몰에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이 같은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19개 온라인몰에서 ‘CJ제일제당의 고메 치킨 순살크리스피’를 조사한 결과 NS홈쇼핑, 홈앤쇼핑, G마켓, 11번가, 옥션 등 5곳에서는 알러지 유발 식품 표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스테이크’로 검색한 결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14개 온라인몰 가운데 현대H몰, GS샵, CJ몰, 위메프, 티몬 등 5곳에 표시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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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따라 표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알러지 유발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온라인몰에서 정보를 올린 것이 아니라 제조사 및 개인 판매자가 원재료 및 함량에 ‘알러지 정보’를 붙여 올린 것에 불과했다.

알러지 유발 식품 표시제는 가공식품 등에 알러지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함량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가공식품 원재료 및 함량을 확인하면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알러지 유발 재료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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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국인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큰 원재료로 21종을 지정해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난류(가금류에 한함)·우유·메밀·땅콩·호두·대두·밀·고등어·복숭아·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새우·홍합·전복·굴·게·아황산(식품 표백을 위한 첨가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알러지가 있을 경우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알러지 증상.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초등학생이 우유가 포함된 카레를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이 많이 먹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에도 알러지 표시 제도를 도입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몰에서는 이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온라인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식품(가공식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10가지 항목은 ▲식품의 유형, ▲생산자 소재지와 수입자명, ▲제조일과 유통기한, ▲포장 단위별 중량(수량), ▲원재료 및 함량, ▲영양성분, ▲유전자 재조합 식품 여부,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여부,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등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제품에 따라 MD나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보니 표시 여부가 들쑥날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 표기 사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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