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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온라인몰 사기사이트로 의심돼도 신용카드 환불절차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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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온라인몰 사기사이트로 의심돼도 신용카드 환불절차 까다로워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8.11 0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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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온라인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가 해당 사이트가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더라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곧 바로 환급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가맹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에야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달 26일 한 해외사이트에서 카드결제로 물건을 구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이트에서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된 박 씨는 이틀후인 28일 해외사이트에 환불요구 메일을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 씨는 결국 결제 일주일만에 카드사로 해외사이트 주문내역과 문의했던 내역 등의 자료를 메일로 보낸 후 지불정지를 요청했다.

카드사 측은 "일반적인 경우 이미 결제된 건은 카드사에 취소 권한이 없어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에 요청해야 하지만 해외사이트라는 점을 감안해 해외 이의제기팀에 요청해 주겠다"고 답했다. 처리되기까지 120일 정도 걸릴 수 있고 결제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박 씨는 "가맹점이 정상적인 곳인지 확인하는 데 4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니 납득이 어렵다"며 고의적인 처리 지연이 아닌지 의심했다.

가맹점인 해외사이트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되기 전 곧바로 지불정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해외 가맹점은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등의 브랜드사를 통해 연결된다. 따라서 고객이 그 가맹점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 시 카드사는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에 그 가맹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게 되는 것.

우선은 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거래방지시스템)에서 의심이 되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은 지불된다. 반면 가맹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쪽에서 돈을 받아 다시 소비자에게 입금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고객의 이의제기를 보내고 회신받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해외가맹점일 경우 수개월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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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티노 2017-08-31 00:35:54
환불을 받을수있긴한건가요?
저도지금..해외사이트에서 사기를당한것같은데ㅠ
카드사에선 사이트에문의하래요; 답이오면 사기사이트가아니지..약 50만원이 조금 안되는금액인데..어쩌조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