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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당일 엔진검검등 켜진 고가의 수입차, 수리해서 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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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당일 엔진검검등 켜진 고가의 수입차, 수리해서 타라고?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8.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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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받자마자 고장을 발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수입차 업체와 딜러사가 책임을 미루며 합당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일단 차량을 인수하고 난 뒤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쉽지 않지만 이를 구제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원주시 행구동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달 25일 6천900만 원의 지프 그랜드체로키를 구매했다. 안 씨가 딜러로부터 차량을 인수하고 주차를 하던 중 계기판을 확인하니 엔진점검 표시등이 들어와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엔진 점검등이 꺼지지 않아 담당 딜러에게 문의하자 “서비스센터로 입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차를 인계받은 당일에 벌어진 일이다.

차를 입고시키고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는 서비스센터 직원의 말에 2시간 기다려 ‘프로그램 초기화’를 거치고 나서야 엔진점검 표시등이 사라졌다.

하지만 다음날 시동을 걸었을 때 또 다시 점검등이 들어왔다. 결국 다시 한 번 정비소로 차를 입고 시켰지만 이번에는 ‘센서를 교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안 씨는 타보지도 못한 신차에 이상이 생겨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딜러사와 FCA코리아 본사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고쳐서 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안 씨는 “본사에 교환 및 환불을 요청했는데 고쳐서 타라는 답만 한다”면서 “센서만 갈면 된다며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체측은 엔진 보증기간을 1년2만km 연장해 주고, 엔진오일을 4번 공짜로 넣어준다고 하는데, 받기도 전에 고장났던 차를 그냥 고쳐 타라니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FCA코리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신차 교환 및 환불 규정을 묻는 질문에 FCA코리아 관계자는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타 수입업체와 동일하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합의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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