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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로 교체한 자동차 부품 고장 났는데 수리비 청구...규정 없어 제조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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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로 교체한 자동차 부품 고장 났는데 수리비 청구...규정 없어 제조사 맘대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8.1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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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로 교체한 부품이 고장나 다시 교환을 해야 할 경우 제조업체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리콜 받은 부품의 문제가 생겼는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억울하게 여겨지지만 법률 규정이 없어서 제조사의 재량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안양시 만안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오 모(남)씨는 올해 4월 1천200만 원을 주고 중고 크라이슬러 300C를 구매했다. 안 씨의 차는 2008년 식에 16만km를 운행했는데, 신차 가격은 4천만 원 초중반에 달한다.

오 씨의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기 시작한 것은 올해 7월 말.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자 키박스(시동스위치)에 문제가 있어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용만 1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오 씨의 차는 이미 키박스 문제로 지난해 초 리콜은 받은 이력이 있었다. 오 씨가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확인 결과 실제로 FCA코리아는 지난 2015년 10월 엔진 시동스위치 내부 회로 결함으로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리콜대상은 2004년 7월 14일부터 2010년 5월 6일까지 제작된 300C 등 6개 차종 3천178대였다.

오 씨는 “작년 초에 키박스 문제로 리콜은 받은 차가 같은 문제를 일으켰으니 업체측이 보상하는게 당연하다”는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리콜을 받은지 1년/2만km가 지나서 무상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 씨는 “보통 키박스는 15만~20만km 타야 망가지는 부품”이라며 “하지만 업체측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1년6개월마다 1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키박스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체 측의 리콜부품 보증 기준도 애매하다”면서 “리콜 받은 부품은 1년/2만km가 지나면 보상이 안되는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FCA코리아는 리콜을 포함한 모든 교환 부품의 보증기간은 1년/2만km라는 입장이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리콜한 부품의 별도의 무상 수리정책이 있지는 않다”면서 “리콜을 포함한 모든 교환된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로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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