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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체질소 첨가된 ‘용가리 과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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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체질소 첨가된 ‘용가리 과자’ 단속 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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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상해 사고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및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한 식품뿐 아니라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같은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안전관리 대책으로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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