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상태바
[소비자판례]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21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콜밴 운송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인천국제공항 13번 순환버스 정류장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운영하는 버스’의 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다고 판시했다. 유무상 버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에도 ‘유상 운행 버스’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판결의 이유다.

특히 정류장에 주정차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버스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