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11일인 ‘차미들기름’으로, 벤조피렌이 기준치(2㎍/㎏ 이하) 보다 많은 3.2㎍/㎏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하이닉스, 청주 M15X에 20조 쏟아 붓는다...AI 반도체 선제 대응 정의선 회장, 인도서 성장 전략 점검...직원들과 신뢰 강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요기요 출신 이용규 CPO 영입 8만원에 5개 팔고 반품 시 개당 7만원? 홈쇼핑 반품비 폭탄 [단독] '리니지'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는데 엉뚱한 중국 게임 현대차 인증중고차 순항, 매물 빠르게 늘며 판매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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