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11일인 ‘차미들기름’으로, 벤조피렌이 기준치(2㎍/㎏ 이하) 보다 많은 3.2㎍/㎏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스판덱스의 효성’ 신화 쓴 한 조석래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 bhc, 순살 메뉴 원료육 국내산 전환…"전 메뉴 국내산 사용" GS '오너 4세' 허윤홍, GS건설 사내이사 선임..."자이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량 다할 것" 라인게임즈 '신사업 전문가' 조동현 COO,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 우아한형제들, 배달커머스∙알뜰배달 앞세워 2년 연속 흑자 달성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1만9418건...전년 대비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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