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11일인 ‘차미들기름’으로, 벤조피렌이 기준치(2㎍/㎏ 이하) 보다 많은 3.2㎍/㎏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동아에스티, 비만치료제 'DA-1726' 글로벌 임상 1상 첫 투약 개시 LG유플러스, IPTV 콘텐츠 확대...美 CBS 'CSI : 베가스' 등 독점 제공 쿠첸, 사각 바스켓 탑재한 '5L 에어프라이어' 출시 셀트리온, 1년 간 덴마크에 ‘램시마SC’ 공급 신동빈 롯데 회장, 전기차 충전기 이어 이차전지 소재까지 현장 행보 롯데하이마트, 4월 에어컨 행사상품 구매 고객에 최대 100만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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