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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받을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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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받을 순 없을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1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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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박 모(남)씨는 책상을 정리하다 2012년 12월 경 선물받은 상품권(뷔페이용권) 2장을 발견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13년 11월 11일까지로 이미 수년이 경과된 후였지만 아직도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뷔페인지라 사용 여부가 궁금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 환불이 가능할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은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구매금액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사채권이란 상품권 등 상(商)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일 기준 5년이 경과할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소멸시효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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