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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배 배상책임 등 유통 불공정행위 근절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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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배 배상책임 등 유통 불공정행위 근절 종합대책 마련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1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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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3배 피해배상제’ 도입 등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직무상 보복 등을 유통업계의 ‘고질적, 악질적 불공정행위로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3배 배상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부당행위 모니터링을 위해 현재 전국 1곳에만 있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별로 확대 설치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통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등 법위반 억제책도 강화했다.

한편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해 입점업체의 권익보호를 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계기로 향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주 대상으로 했던 정부의 유통 규제가 유통산업 전 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소위 ‘갑질’ 등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인건비 지출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분담 비율은 종업원 사용으로 인해 유통대기업과 납품업체가 실현한 이익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며, 비율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절반씩 분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마련,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민원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상시 거래실태 집중 점검·개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등 관계기간과 긴밀히 협력해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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