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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펄프 화장지에 '형광증백제' 사용여부 표기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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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펄프 화장지에 '형광증백제' 사용여부 표기 왜 없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0.10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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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펄프로 만든 두루마리 화장지에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가 제대로 표기돼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제지사들은 재생펄프로 화장지를 생산한 경우에도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형광증백제에 대한 공포가 만연돼 있어 적극적인 표시가 요구된다.

형광증백제는 섬유 및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물질로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섭취할 경우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천연 펄프로 만든 화장지의 경우 처음 사용하는 원료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100% 천연펄프’, ‘순수 천연펄프’ 등으로 표기된 화장지라면 안심해도 좋지만 재생 펄프가 원료인 제품의 경우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업체들은 화장지 제조 공정 상에서 형광증백제를 별도로 첨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생 펄프가 신문, 잡지, 복사지 등을 재활용한 원료기 때문에 이들에 들어있던 형광물질이 화장지로 생산되고 난 뒤에도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각 제조사가 재생 펄프를 사용한 화장지에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에 대해 전혀 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재생 펄프를 사용한 화장지라도 무조건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등 주요 제조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재생 펄프를 원료로 한 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해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루마리표2.png
이처럼 업체들이 형광증백제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형광증백제를 투여'하지 않는 이상은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생 펄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내용만 고지하면 규정 상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제조사 측은 “재생 펄프를 사용한 화장지라도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해 재생 원료 화장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위험물질로 알려진 형광증백제가 제품에서 검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소비자들은 불안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두루마리 화장지에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다수다.

일반적으로 요오드를 떨어뜨린 후 푸른 색으로 변하면 형광물질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실험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제품에 포함된 녹말 성분이 요오드에 반응하면 파랗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어두운 곳에서 화장지에 블랙라이트를 비춰보는 것. 형광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블랙라이트에 반응해 푸른 빛을 발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재생 펄프로 만든 화장지의 경우 적어도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형광증백제라는 위험물질이 화장지에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깜깜한 채로 구입하게 되니 불안하다”며 “제품을 사용하기 전 일일이 실험해서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도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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