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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소방관·군인 등 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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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소방관·군인 등 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8.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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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29%, 손해보험사 약 60%가 공공 업무 직업군인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환경미화원, 재화용품 수거업자, 자동차 영업사원, PC 설치기사, 보험업·의료 종사자 등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들 직업군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은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고, 사고 위험요율에 대한 통계 자체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보험업이나 의료 종사자의 경우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수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입장 차이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신 매년 보험사가 업무보고서를 통해 거절 직군 운영 현황,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기타공시실을 통해 위험직군 인수현황, 개략적인 인수기준 등을 공개하고 합리적인 인수 기준 설정을 위한 직업별 사고통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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