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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정비위한 비행 지연은 배상 안 된다는 항공사 말...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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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정비위한 비행 지연은 배상 안 된다는 항공사 말...정말 그럴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15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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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권 모(남)씨는 최근 항공기 지연으로 여름 휴가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밤 10시 출발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기내 청소를 이유로 2시간 지연되더니, 새벽 3시에는 항공기 결함 및 정비를 이유로 또다시 지연된 것. 항공기는 7시간이나 지난 새벽 5시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권 씨는 “대체항공편이나 임시 숙소도 확보하지 않고 항공사가 승객들을 공항에 방치했다”며 “그럼에도 지연확인서만 발부하고 예기치 않은 정비로 인한 보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고 전했다.

항공사 측은 일반적인 정기 점검 및 비행 전 점검을 꼼꼼하게 했다며 불가항력적인 정비 사유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항공사의 주장일 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점검 기록이나 비행 전후 점검 기록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데, 그것만으로는 항공기의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예기치 않은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항공사는 지연이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지연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경우 배상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의 경우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12시간 이상 운손지연일 경우 운임의 20%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운임의 30%로 규정돼 있다.

또한 체류 필요시 적정한 숙식비 등도 배상해야 해 권 씨의 경우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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