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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턴십' 나갔다가 발목 잡혀도 해결책 막막...담당기관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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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턴십' 나갔다가 발목 잡혀도 해결책 막막...담당기관조차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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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 7월 말 유학원을 통해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했다. 유학원을 통할 경우 추가 비용이 없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마음이 든든했다. 출국 전 350만 원을 지불했고 영국에서 호텔 웨이트리스로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막상 영국에 도착해 호텔 측과의 고용 계약서를 살펴보니 매주 숙박비용으로 80파운드를 내야 했다. 서 씨는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더라. 마음에 안 들면 한국에 돌아와서 항의하라는 등 무책임한 대응뿐이다”라며 난감해 했다.

#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8월 초 외국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에 나가서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유학원의 광고를 믿고 350만 원의 거액을 지불했다. 유학원측은 정 씨가 2년여 동안 호텔 리셉션(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호텔 관련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고 한다. 유학원을 믿고 영국으로 갔지만 현지에서는 레스토랑 서빙, 청소 등의 업무만 배정됐다. 정 씨는 “유학원 측이 담당자가 그만뒀다며 일단 일을 하고 있으라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타지에서 생활해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런 일처리를 할 수 있냐”고 답답해 했다.

국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유학 경험과 취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해외 인턴십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지에서 인턴십 계약 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학원 등 어학연수 절차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유학 및 해외 취업 대행업체 관련 분쟁은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를 구제할 만한 담당기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엽적으로 보면 허위 과장 광고나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제시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관리‧감독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 씨나 정 씨처럼 계약 불이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면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라면 진행 상황에 따라 공제 후 환급을 받도록 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 않고 업체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거부하면 보상이 어렵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유학·어학연수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계약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먼저 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표기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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