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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재산상 피해 보상…일상배상책임보험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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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재산상 피해 보상…일상배상책임보험 활용법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8.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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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한지수(40세·가명)씨는 이른 아침 출근길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로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시 한 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받으려 했지만 운전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지 못했는데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놓은 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를 보상받게 됐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월 평균 1천 원 수준의 보험료로 주차중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한 수리비, 남의 휴대폰 파손 책임비용, 주택 누수로 인해 이웃집 피해 등을 보장해 활용범위가 높다.

이 상품은 주로 손해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끼워져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가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보장 범위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은 우연한 사고 외에 방화나 싸움과 같은 고의 사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누수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배상 건에 대해서는 이사 발생 시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돼 이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일부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러 개 상품에 중복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보험금은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지급돼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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