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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과 함께 배송된 본품 잘못 쓰면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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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과 함께 배송된 본품 잘못 쓰면 덤터기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8.28 08:2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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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화장품 샘플 체험을 권유해 놓고는 본품을 함께 보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무료로 샘플을 써본 뒤 마음에 들면 본품을 구매하면 된다’는 조건이지만, 소비자가 함께 배송된 본품을 샘플로 인지하고 개봉하면 이를 빌미로 상품값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사는 백 모(여)씨는 한 화장품 업체의 판매행태를 고발하고 나섰다. 얼마 전 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받았는데 별다른 설명없이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체험해보라”는 식의 안내를 했다고.

어머니는 동의했고 며칠 뒤 집에 화장품 업체로부터 택배가 도착했다. 백 씨가 포장을 뜯어보자 본품으로 보이는 화장품이 있어 의아한 생각이 들어 동봉된 안내책자를 자세히 살펴봤다. 책자에는 ‘본품을 개봉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깨알같이 적혀 있어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게 백 씨 주장이다.

백 씨는 “혹시나 모르고 본품을 뜯었으면 빼도박도 못하게 3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할 뻔했다”며 “나이 드신 어머니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장사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 씨는 얼마 전 71세 어머니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받았다가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화장품을 사용했으니 돈 29만8천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머니에게 여쭤보니 며칠 전 전화가 와서 화장품 샘플을 보낼테니 써보라고 하는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게 됐다.

상자 안에는 샘플용 크림 2개와 본품이 들어있었는데, 샘플과 본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본품을 사용한 것이다. 업체는 제품을 썼으니 돈을 보내라고 독촉을 했다.

이 씨는 “어머니는 혼자 거동은 가능하지만 한 쪽 귀가 아예 안들리고 치매진단, 뇌경색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며 “노인들을 상대로 별짓을 다하는구나 싶어 어처구니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들은 전화 상으로는 본품을 같이 보낸다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꼼수 판매’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더 나드리, 더윤코스메틱, 이지에프 등 업체는 이미 전화 상으로 본품을 함께 보낸다고 충분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 녹취를 통해 안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확인 후 제품을 보낸다는 입장이다.

또 내부적으로 상담원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간혹 택배를 받고 나서 본품이 배송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녹취록을 들려주면 대부분 수긍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설사 전화 상으로 본품 배송에 대한 설명을 했더라도 안내 속도가 워낙 빠른데다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서로의 조경구 변호사는 “전화 상으로는 샘플을 무료로 받아 써보라고만 안내했을 경우 본품을 같이 보내면 소비자가 본품과 샘플의 구별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해도 금액을 지불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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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06:22:54
그래서 15일이후에 반품하라고 그러는구나..

꼭지 2020-02-08 23:04:09
나이드신분.성질급하신분들은 잘보고 뜯으세요

꼭지 2020-02-08 23:01:11
머지? 스팸성 댓글이라 안떠는건?

꼭지 2020-02-08 22:54:59
머지?

김기분 2018-05-01 17:13:24
화장품을 받아서 모르고썼는데 어쩌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