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기자수첩] 유통업계 의무휴업일 확대 적용이 걱정되는 이유
상태바
[기자수첩] 유통업계 의무휴업일 확대 적용이 걱정되는 이유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21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충남 당진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연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시민은 불편하고 전통시장 매출은 안 느는데 소비자들만 다른 지역 마트로 가서 지역 경제에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자체가 영업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이 제도는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등 지역 정가 등이 적극 건의해 2011년 말 입법화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하루 평균 매출은 2012년 4천755만 원에서 2015년 4천812만 원으로 60만 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오히려 전통시장 방문객수가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영리사단법인 '이(E)컨슈머‘에 따르면, 2016년 서울 광장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1만9천777명이 방문, 영업일인 2만2천118명에 비해 방문자 수가 2천34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인지 많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결정하는 각 지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에 참석해 제도 무용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유통업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로 연간 2조800억 원 가량의 매출이 감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체도 연간 8천69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집계하기도 했다.

소비자 불편도 늘어났다.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다른 지역 마트로 멀리 ‘원정’을 가거나, 온라인몰에서 하루나 이틀을 기다려 신선식품을 배달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급한 물품은 편의점에서 마트보다 비싸게 구하거나 구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대용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품을 다각화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통시장은 물론 유통업계, 소비자 어느 한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난 5년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면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는 물론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의무휴업일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의무휴업규제를 받게 되는 업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지는 미지수다. 그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거나 정확한 데이터가 마련된 것 같지도 않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