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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옆에 탔다가 쿵…보험금 40% 삭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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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옆에 탔다가 쿵…보험금 40% 삭감돼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8.1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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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는 친구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A씨의 말에 혹해 조수석에 앉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C씨는 A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음주운전 동승 시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액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책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만 해도 보험금이 40% 이상 감액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소개한 뒤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과실에 해당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처리하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손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금과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특약 상품의 보험처리도 불가능하고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대인배상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 납부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따른다.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보험사는 대인배상2,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의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 2회 이상 있는 운전자에 한해 의무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무사히 계약이 성사된다 해도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제한되거나 공동인수를 이용해야 하는 등 각종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여부를 결정한다. 1회 이상 적발 시 10%, 2회 이상 최대 20% 이상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고 외에 음주이력으로 인한 할증도 추가돼 있어 섣불리 음주운전을 했다간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 만약 이를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는 불이익이 있어 이같은 생각은 피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인피해액만 해도 1천554억 원으로 대물피해 또한 1천76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재산 및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위험한 불법 행위라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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