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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계란]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업체, 계란 환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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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계란]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업체, 계란 환불 기준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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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계란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은 각기 다른 환불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살충제 계란' 판정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계란 제품을 환불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업체별로 조금씩 방침이 달라 소비자 확인이 필요하다.

롯데마트의 경우 판매 제품 중 문제된 건이 없기 때문에 자사의 기존 신선식품 환불 기간인 7일 내 계란 완제품에 대해 구매 영수증 지참 시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한과 문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계란 제품에 대해 영수증으로 증빙될 경우 환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란이 일부 파손됐거나 누락되더라도 상관없다.

편의점 CU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요청할 경우 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계란에 대해 현장에서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렸다.

세븐일레븐 역시 '살충제'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깨졌거나 누락된 경우라도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전수 환불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미니스톱은 오늘부터 살충제 계란으로 확인된 제품의 경우 영수증 지참 시 해당 제품을 환불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경우 계란 환불은 판매자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11번가의 경우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등에 대해 오픈마켓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 계열 이마트와 편의점 이마트24, 그리고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 측은 현재 구체적인 환불 방침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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