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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강매 피해 '봇물'...피부관리 무료체험 미끼로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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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강매 피해 '봇물'...피부관리 무료체험 미끼로 낚시질
피해액 수백만 원대 넘어...업체 측 "소비자 자발적 선택"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8.2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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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피부관리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여 화장품 구입을 유도해 사실상 강매에 이르게 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십여년 전부터 지속돼온 민원 유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이벤트를 미끼로 한 악덕상술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체는 강요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판매가 이뤄진다고 해명하고 있어 양 측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월 A화장품 뷰티센터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됐고 무료로 피부마사지를 해준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대학로 연극 공연을 보기 전 이벤트 응모를 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믿을 수 있는 행사다 싶어 당일 이 씨는 지점에 방문해 피부마사지를 받았다. 이후 이어진 상담에서 피부가 안좋다면서 피부관리 등록을 권유받았다.

주저하는 이 씨에게 상담팀장은 "화장품을 구입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마사지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여러 혜택을 제시했고 결국 12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한 달 뒤 이번엔 '무료 바디관리권이 당첨됐다'며 또 연락이 왔고 지점 방문 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바디관리 등록을 권유받아 총 72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뒤늦게 이벤트를 미끼로 한 강매에 당했다는 생각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후기를 다수 발견했다고.

이 씨는 “화장품을 팔 속셈으로 무료 마사지 등으로 방문을 유도해 구매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게 상담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싶었다”며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무료 피부관리서비스 1회 체험권이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지점 방문 후 120만 원을 1년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리서비스는 커녕 화장품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화장품업체가 운영하는 뷰티센터로부터의 강매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무료체험 권유 및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맞지만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지 강제가 아니다”라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소비자가 원할 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에 적용된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됐다고 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방식은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지적받고 있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11조(금지행위)에 따라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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