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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1+1 행사 과징금 취소 판결 "허위과장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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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1+1 행사 과징금 취소 판결 "허위과장으로 보기 어려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18 14: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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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 1+1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1 행사 가격이 단품 판매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해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고, 소비자들도 1개를 무료로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형마트 할인 행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유통사의 문제제기를 일부 인정, 과징금 3천600만 원 중 600만 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17일 판결했다.

종래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1+1 행사 등이 종래 단품 가격을 2배 뻥튀기 한 뒤 제품 2개를 묶어 판매하는 등 할인이 아님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1+1 행사는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1+1 광고 상품의 판매가격은 행사 이전과 비교해 평상시 가격보다는 낮아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의 소비자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1+1 가격이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전체의 27.6%에 불과했다”며 “소비자들이 1+1 행사를 접하면서 기존 가격에 1개 상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원심과 달라진 판결에 대해 공정위는 입장 및 상고 여부 등을 확인, 정리해 조만간 밝히겠다고 알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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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소비자 2017-08-18 20:44:36
이 사람들 판사 맞아? 사기꾼 달변 저리가라네. 지들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