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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기헌 더민주 법률위원장 “전통시장 매출 안 늘어도 마트 영업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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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기헌 더민주 법률위원장 “전통시장 매출 안 늘어도 마트 영업규제 필요”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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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대형마트는 물론 복합쇼핑몰, 온라인몰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유통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이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견과 상관없이 유통 규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대형유통점의 의무휴업 적용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법조계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송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다수의 유통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맡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대형유통사들의 상생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자 PB제품 등을 앞세워 입점업체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생계형 품목에 대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지속 추진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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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강원 원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또한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입점 업체에게 광고비 부담을 전가시키고 과중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로 인해 오픈마켓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권이 제한받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몰을 규제할 수 있는 ‘사이버몰 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하는 등 온라인 유통업계 특성에 맞는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없고 소비자와 유통업계만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시행과 허가제, 복합쇼핑몰 출점제한 등의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7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주변 상권의 월 매출이 29.1% 감소했고 소비자도 3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함쇼핑몰이 고용 창출, 소비자 편익 증가 등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진출로 지역 상권을 몰락시키는 행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유통업계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청년들과 ‘상생 전략’을 펼치며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대형마트가 지역 상생전략의 일환으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있다. 노브랜드 등 PB상품이 대형마트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하며, 편의점 등에서도 PB가 확대 중인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유통 부진을 PB확대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체들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매장을 활용해 진열대에 PB상품을 집중시킨다거나 시장에 나온 제품 중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제품을 베껴 PB로 출시하고 있어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느끼는 등 문제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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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몰 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온라인몰 유통 규제를 입안 중인 계기는 무엇인가.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는 올 해 85조6천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법안인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 업체 중심이어서 온라인 시장 특성을 반영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 온라인몰이 입점판매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대표적으로 광고비 문제가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 랭킹, 프리미엄상품,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형태로 광고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입점 업체는 상품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색순위 등 랭킹 산출기준을 오픈마켓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광고 구매 순으로 검색 결과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점업체가 광고 없이 영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기도 하다. 수수료의 경우도 패션잡화가 12%, 생활용품 8~12% 등인데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특히 온라인은 가격 경쟁이 다른 업종에 비해 치열하다. 과중한 수수료는 결국 판매업체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시킬 필요가 있다.”

- 이들 대형유통사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과의 관계 설정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형유통사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사가 진입하지 않거나 유통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상생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품목에 대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법을 추진하고, 올해 만료되는 적합업종 품목도 기간 연장해 이를 도울 것이다. 상생이 전제되지 않는 발전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대규모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등 일부만 배불리는 성장으로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일으킬 수 없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상인과 함께 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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